• 차진아 고대 교수 “노란봉투법, 평등권·직업 자유·재산권 침해”

    입력 : 2022.11.21 15:20:12

  • 차진아 高大 로스쿨 교수
    노조법 개정 위헌성 지적

    폭력·파괴 행위도 용인하는
    노조법 개정안, 법치 근간 훼손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 제공=고대법학저널>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 제공=고대법학저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들이 기업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폭력·파괴 행위에 대해서도 노조 책임 상한과 노조원 개인 면책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경련 의뢰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여기서 차 교수는 “위법한 쟁의행위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건 평등권,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일단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게만 부여하는 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고, 그에 따른 사용자 불이익에 대해서는 배려가 일절 없기 때문이다. 또 약자 보호라는 법 취지와 다르게 특혜 대상이 노조에만 한정돼 있어 시민단체나 보호가 필요한 다른 집단들과의 평등권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차 교수는 개정안 도입이 사용자의 직업 자유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제한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결국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 신청 제한, 신원보증인 면책 등의 조항들은 불법 쟁의로 인해 사용자 손해를 보전받을 권리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액 상한 신설과 감면 청구 등도 사용자가 그만큼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치 출발점이 불법과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인데 폭력의 정당화는 그 자체로서 법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폭력·파괴 행위가 수반된 행위를 인정하면 대립적 노사 관계가 만연한 국내의 경우 노조의 투쟁적·비타협적 활동을 더욱 부추기고 불법과 폭력이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행 노동법 체계는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하청 노동자도 교섭대상자로 인정할 경우 기존 법체계와 충돌한다. 원청이 수많은 하청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원청 사용자는 모든 하청업체와 교섭 의무가 있는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협상이 파견법 위반은 아닌지 등이 기존 법체계와 맞지 않아 실무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안에 따른 풍선 효과로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부동산 임대차 3법의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도록 한 결과 다수 임대인들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는 전세대란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비춰보면 노조법 개정안도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빈번한 노사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투자 축소와 공장의 외국 이전 등의 문제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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