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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아니라 소형주택"…전용 60㎡ 상한 확대 "침실 3개까지 허용"
입력 : 2022.02.08 12: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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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구 양수동 모습 [매경DB]
이번 개정은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또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30㎡ 이상인 세대의 경우 침실 3개와 거실 1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했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했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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