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이제 전세대출 받는다…"월 부담 10만~20만원 감소"

    입력 : 2021.10.06 13:10:37

  • [사진 = LH]
    [사진 = LH]
    앞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저렴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다수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이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하는 청년주택이다. 현재 전국 41개소에 2100가구가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다. 대출 대상주택과 가구당 대출한도는 각각 임차 전용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기숙사 포함), 최대 7000만원 이내(전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80% 이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닌 경우도 이달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장은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에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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