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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쌍끌이 전략, ISA와 IRP 투자 전략
입력 : 2021.09.06 1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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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 예·적금만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연말연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금리를 받기 어렵다. 과거에는 청약통장과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 재형저축 등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됐다. 하지만 세제혜택이 거의 다 사라진 데다 금리도 낮아 효용이 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목돈과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집중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ISA와 IRP는 청약통장, 장마처럼 재테크 필수 상품으로 떠올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름이 비슷하고 상품 구조, 혜택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ISA와 IRP는 각각 전 금융권에서 하나씩만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은행에 가입한 ISA나 IRP가 있다면 증권사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반대로 증권사에서 은행으로 옮길 수도 있다. ISA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ISA는 납입 단계에 세액공제가 없지만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ISA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고 전부 비과세된다. IRP로는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찾을 때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ISA의 가입기간은 3년 이상이지만, IRP는 만기가 따로 없다.
지금까지 ISA의 가장 큰 혜택은 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을 다 계산(손익통산)해 순이익의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비과세 한도 초과 순이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지금도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매매차익)은 대주주(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라면 비과세된다. 따라서 ISA로 투자하거나 일반 주식계좌로 투자하거나 같다. 주식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고 펀드로 이익이 났을 때 ISA의 손익통산 효과가 발생한다. 또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 주식계좌에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ISA에서는 손익통산 적용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ISA 혜택은 2023년부터 더 강화된다. 7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ISA에서 투자한 국내 상장 주식이나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이때부터 일반 증권 계좌에서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매매차익이 5000만원이 넘으면 22%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23년 이후 ISA와 일반 계좌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해 각각 1억원씩 매매차익을 얻는다고 가정해 보자. ISA에서는 매매차익 규모와 상관없이 무제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따라서 매매차익 1억원에 대한 세금은 0원이다. 반면, 일반 계좌에서는 500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5000만원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1100만원의 세금이 나온다.
두 번째 포인트는 비과세 혜택이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 수익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ISA에서 채권형 펀드, 해외 주식형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은 다른 손익과 통산해 순이익이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된다.
▶강력한 세액공제와 낮은 세율 장점 IRP, 누구나 소득 있으면 가입 가능 IRP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이다. ISA와 마찬가지로 전 금융기관에 하나만 보유할 수 있다. ISA의 연간 납입한도가 2000만원이라면 IRP는 1800만원이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고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기 때문에 추가 불입이라는 개념이 없다. 반면,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납입금 외에 가입자가 추가 불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한도는 IRP와 합쳐서 1800만원이 적용된다.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다면 연금저축 불입금도 1800만원 한도에 포함된다. IRP의 가장 큰 매력은 세액공제 혜택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DC형 추가 불입금과 IRP 납입금을 합쳐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까지 올라간다.
연금저축에도 가입하고 있다면 연금저축 납입금도 세액공제 한도에 포함된다. 다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에 500만원, 퇴직연금에 200만원을 불입해도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한도를 400만원까지 다 쓰면 퇴직연금에 300만원까지 불입해 7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다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매력은 인출 단계에 세제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우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그 전에 일시금으로 수령해도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의 경우 연간 1200만원 이하로 55세 이후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70세 미만 5.5% ▲70세 이상~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부분은 특히 해외 펀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해서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 절세효과가 극대화된다. 일반 계좌로 해외 펀드나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15.4% 발생하지만 IRP로 투자할 경우 세율은 3.3~5.5%로 크게 떨어진다.
그런데 ISA 만기자금은 60일 내에 IRP로 옮기면 없었던 세액공제 혜택이 살아난다. IRP의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은 일시적으로 사라진다. ISA 만기자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10%, 300만원이다. 따라서 3000만원을 IRP로 옮기면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다. 기존에 7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다 쓰고 있다면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넘겨받은 해에는 10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ISA에 3000만원을 불입하고 운용수익이 1000만원 발생했고 2023년 이후 해지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총 4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찾아도 세금은 전혀 없다. 이 중 3000만원을 IRP로 옮기면 세액공제를 30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나머지 1000만원으로는 다시 ISA에 가입할 수 있다. IRP로 옮긴 3000만원 중 세액공제를 받은 3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은 언제 찾아도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IRP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문지웅 매일경제증권부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32호 (2021년 9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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