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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유지된 것이 황당…”교복 속 속옷은 무늬없는 흰색” 규정 없어진다
입력 : 2021.08.23 14: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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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내 학교에선 앞으로 교칙에 속옷의 색상이나 무늬 등을 규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점까지 부과하는 등의 생활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가운데 교칙에 속옷 제한 규정이 있는 여자 중·고교 31곳을 대상으로 1차 특별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6개 학교가 속옷·양말 등의 색상 제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제·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나머지 25개 학교도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제·개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현재 관내 남녀공학 중·고교 21곳을 대상으로도 2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속옷 등 복장의 과도한 규제를 시정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방침이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선 여자 중·고교를 중심으로 여학생의 경우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만 입게 하는 등 속옷이나 양말 색상 등을 과도하게 규제해 학생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지난 3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금까지 서울공동체의 노력으로 두발 자유, 편안한 교복, 속옷 규제 시정 등의 변화를 만들어 낸 것처럼 지속적으로 학칙의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해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실현함으로써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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