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 접어든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과 정치 불안이 겹쳐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자녀 교육과 취업, 그리고 최근 어려운 국내 상황이 맞물린 결과다. 투자 이민은 미국 내 고용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1990년 도입된 제도다. 정규직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입증할 경우, 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직접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민국은 1992년에 미국 내 지역센터(RC:Regional Center)의 프로젝트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고용창출이 입증되는 간접투자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이민국(USCIS)이 발급하는 EB-5(잠깐용어 참조) 비자는 미국 영주권을 얻는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EB-5 비자는 매년 전체 1만 명의 쿼트를 두고 국가별로 700명 정도에 발급된다.
가장 관심이 높은 부문은 역시 투자금이다. ‘RC 간접투자이민’은 인기가 높다보니 기본 투자금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현재 고용촉진지역(TEA:Targeted Employment Area) 지역 투자금은 최소 80만달러다. 일반지역의 경우 105만 달러에 이른다. 이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 물가변동을 감안해 5만 달러 단위로 투자금액이 조정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인플레이션 동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지속적인 투자액 상승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2027년에 투자금액이 상향되면 최소 85만 달러가 되는 셈이다.
임시 영주권을 받기까지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에 투자하는 자금이 한국과 미국 양국 기준상 모두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 출처 증명은 국내 세무당국과 미국 이민국의 2단계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투자이민 신청자가 세금 납부를 누락했거나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곤란한 경우에 처할 수 있다. 자금 출처에 문제가 발생하면 RC가 지정하는 에스크로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자금 출처별로 근로소득, 증여, 상속, 대출, 부동산 혹은 주식 매각 등 자금 승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자금이 송금되기까지 이동한 내역을 보여주는 금융기관의 확인 서류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고 미국연방정부 기준의 자금출처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투자이민은 미국 이민국 프로그램 요구 사항에 따라 어느 정도는 위험(At Risk조항)을 감수해야 한다. 원금 상환을 100% 보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민법상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리스크는 관리 가능하다.
실제 RC별로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매년 의무적으로 미국 이민국에 보고한다. RC는 5년마다 이민국의 정기 감사도 받는다. 투자자 보호와 함께 투자금 상환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에 따라 인지도와 프로젝트 성공률이 높은 RC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투자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 프로젝트 선정에 중요한 점은 이를 도와주는 이민전문회사의 역량이다. 업력이 길고 전문성을 갖춘 이민전문회사는 유망한 RC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투자계약서를 투자자들이 다 이해하기는 힘들다. 이민전문회사는 고객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점검하고 협상력을 통해 리스크를 줄인다.
투자가 진행된 이후 미국 이민국에 투자청원서(I-526)를 제출한다. 청원이 승인되면 대사관 인터뷰와 미국 내 신분 조정을 거쳐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다. 조건부 영주권 취득 2년 내에 1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창출이 이뤄졌음을 입증하고 영주권 제한 조건의 해제 청원서(I-829)를 접수해야 한다. 승인이 나면 10년간의 영주권을 받는다. 2년 조건부 영주권과 10년 영주권의 효력은 동일하다. 미국 국민으로서 법적 권리 의무를 획득하는 시민권과 달리 영주권은 수 년간 미국에 거주해야만 하는 전제조건이 없다. 미국 내에서 다양한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유지된다.
한편 최근 국민이주는 2024년 EB-5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국민이주는 미국 영주권을 목표로 한 투자이민 고객들의 주요 동기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으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이민이 단순한 이민 수단을 넘어 삶의 질과 미래 설계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자리잡았음을 강조했다.
분석에 따르면, 국민이주의 계약 고객 중 56.8%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투자이민을 선택했으며, 23.7%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12.9%는 사업 및 재산 관리, 6.5%는 은퇴 후 삶을 준비하기 위해 미국 투자이민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세대와 계층별로 투자 동기가 뚜렷하며, 고객의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녀 교육은 미국투자이민의 가장 큰 동기로 부상했다. 사업 및 재산 관리 역시 미국투자이민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미국 시장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확장하려는 기업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고액 자산가들은 상속세와 증여세 절감, 자산 보호와 같은 재정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 투자이민을 활용하고 있다.
Q. 기본 투자금이 80만달러다. 이후 오른다면 기존 프로젝트가 덜 끝난 사람들도 더 내야 하나?
A. 2027년 매년 5만달러를 기준으로 조정을 할 예정이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5만달러 단위로 지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미 접수를 마친 사람들은 추가 부담이 없다. 신청 접수 후 법규가 변동돼도 기득권을 인정하는 그랜드 파더링 조항 때문이다.
Q. 투자를 하고 프로젝트가 진행된 이후에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나.
A. 연간 100여 건 정도가 고용창출 미비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서 투자한 프로젝트다. 한국의 경우에는 거절 사례가 드물다. 리스크를 줄이려면 리저널 센터의 업력을 살펴야 한다. 리저널 센터의 사업 기록과 원금 상환을 위한 담보율 등을 꼼꼼히 칭겨야 한다. 리저널 센터 이민국 관리 감독 요건이 까다로워진 점은 투자자들에 유리한 측면이다.
Q. 투자금 보장에 대한 관심도 있을 수밖에 없다.
A. 크게 2가지를 봐야 한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투자액 대비 담보가 얼마나 되는지다. 이런 점에서 보면 주정부가 투자하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안정성이 높다. 주정부가 후원하는 데다, 담보가 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이주는 주정부에 추진하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전문 실사팀을 통해 법률 및 금융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Q. 투자자금을 금융권 대출이나 비트코인으로도 조달해도 되나.
A. 가능하다. 부동산, 보험, 예금이나 주식 등 신청자가 합법적으로 마련한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상관없다. 증여나 상속받은 자금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한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확보해야 한다.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
Q. 범죄 경력이나 신체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
A. 범죄 기록이 1년 이상의 실형 또한 성범죄, 절도, 횡령, 사기, 배임, 공갈 등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 법원 서류의 영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분류한 특정 질환이나 전염병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김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