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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원전에 태양광 발전소 열풍-연 10% 수익기대에 50~60대 소액투자 몰려 평야 많은 충청과 호남 일부 땅값 5배 뛰기도
입력 : 2017.12.27 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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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천 지역에 거주하는 B씨(75)는 본인의 땅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일을 고려 중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주변 토지 1600㎥(약 500평) 부지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려는 것. 예상 비용은 1억 6000만~7000만원 정도에 월 수익은 200만원 정도 기대한다. B씨는 “비슷한 규모로 밭농사를 짓는 것보다 나아 보인다. 주변 노인들 상당수가 힘든 농사는 그만 짓고, 태양광 발전이나 하자는 얘기를 한다. 동네에서 일부 젊은이들이 지역 태양광 발전 조합을 만든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탈(脫)원전·석탄’을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을 등에 업고 태양광 발전소 투자 열풍이 거세다. 곳곳에서 열리는 투자설명회에는 예비 투자자들로 넘쳐 난다. 저금리로 돈을 맡길 데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사업을 벌이기도 힘든 장·노년층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 소유의 땅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는 이부터 발전 사업자들이 투자자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일부를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에선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토지 구매는 물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브로커들도 활동 중이다. 강의료를 받는 태양광 투자 설명회도 곳곳에서 성업 중이다.
▶태양광 발전 인기 배경은
▷2030년까지 발전량 중 20% 신재생으로
광암아리수정수센터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한전에 전력 팔아 8~10% 수익률 기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최대 매력은 수익률이다. ‘태양광 재테크’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에서 주장하는 태양광 발전 투자 수익률은 8~12% 안팎이다. 관련 투자상품들은 대개 8~10%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그러면 업계에서 말하는 10% 수익률 구조는 어떻게 가능할까? 100kW급 생산시설을 갖추는 데는 약 1650㎥(500평) 규모의 땅이 필요하다. 분양업체들은 최근 100kW당 2억2000만~2억4000만원에 발전소를 분양한다. 물론 개인이 직접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초기 투자금액은 토지 소유 여부나 땅값에 따라 차이가 난다.
A사 분양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개인이 직접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업 허가권과 같은 복잡한 요소가 많아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 업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1금융권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저금리(연 3%대)로 융자받을 수 있다는 게 분양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단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수익원은 크게 두 가지다.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파는 ‘전력판매가격(SMP)’과 한국수력원자력발전 등 대형 발전사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그것이다. 100kW 용량의 발전소를 일평균 3~4시간 정도 가동하면 한 달에 1만800kW의 전력이 생산된다. 이 전력에 ‘전력판매가격+인증서가격(변동)’을 적용하면 월 수익은 보통 200만~250만원 정도가 나온다. 연 2400만~3000만원의 매출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물론 비용도 들어간다. 발전소 유지 관리 보수와 허가대행 비용, 세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들어가는 원금상환과 이자비용 등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수익률이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0%까지 가능해진다.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2%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고수익이다. 애초 분양 비용이 저렴하거나 투자금에 대출을 끼지 않는다면 수익성은 더 좋아진다(표 참조).
하지만 수익률 계산에 있어 감가상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분양대금 2억3000만원 중 땅값이 3000만원이라면 이를 제외한 2억원의 20년 감가상각, 연 1000만원을 고려하면 수익률은 7.46%로 떨어진다. 물론 20년 후에도 효율은 떨어지겠지만 태양광 발전 시설이 전기를 계속 생산할 가능성이 높고, REC는 아니더라도 SMP는 받을 수 있다. 또 태양광 발전 허가권과 부지, 기존 구조물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REC가 없어지면 수입이 절반 아래로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20년까지만 수익을 계산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월 250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해도 이는 매출에 해당하는 것이지 순이익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태양광 발전 업계 관계자 역시 “태양광 투자를 검토할 때 수익률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다”며 “SMP와 REC를 합한 가격이 170원 내외, 차입금리는 4~5%, 매년 발전설비 효율감소는 1% 등으로 보면 적당할 것”이라 말했다.
▶규제가 걸림돌… 일부 발전소 용지난도
▷전력 팔 수 있는 한전 계통허가 확인 필수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월 9일 충북 증평 태양광밸리 내 공장을 방문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땅이다. 부지를 선정하고 태양광 사업자가 되기 위한 행정절차에 걸리는 품이 만만치 않다. 검토 과정에서 각 지역 조례 때문에 중간에 추진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은 경관훼손, 환경영향 등을 이유로 발전소 건립에 반대한다. 태양광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일부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들은 같은 이유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마을 발전기금을 조성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반대하는 주민들 역시 할 말은 많다. 인근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추진 중인 충북 보령시의 한 농민은 “태양광 발전 시설로 주변 온도가 2~3도 올라간다는데 과수원 농사에 치명적”이라며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 문제로 몰고 가서는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전의 송배전망에 태양광 발전소를 연결하는 송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는 ‘계통접속’도 복병이다. 태양광 사업은 민간인이 투자한 발전 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발전 공기업에 내다 파는 것이 핵심이다. 때문에 건설 인허가만 받아서는 안 되고 송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는 ‘계통접속’ 허가가 필수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용 변전설비 부족으로 실제 송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늘어나자 한전은 지난 5월 소규모 태양광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계통에 접속할 수 있는 ‘발전 용량 한도’를 확대했다. 전기를 내보낼 수 있는 양이 법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과거에는 변전소 변압기 1대당 접속 가능한 발전용량 한도가 25㎿(메가와트)였지만, 지난 5월부터는 50㎿로 늘어났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들은 무조건 계통에 접속할 수 있는 ‘5㎿ 이하 무조건 접속제도’를 지난해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소가 계통에 접속하는 데 용이한 ‘입지’를 구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다. 이로 인해 약 7000건이 계통 접속 신청이 대기 중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되는 데에는 특별한 자격이 없지만 계통접속 자체는 인·허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이다. 경원파워 관계자는 “태양광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한전이 인허가를 까다롭게 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계통접속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지적했다. 한전 측에서도 “받아 준다는 게 접수를 한다는 것이지 이게 전기라는 상품으로 바뀌어 돈이 될지는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는 “여유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 수는 없고 그때그때 발전소 인근 한전지사에 전화해 물어봐야 하는데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 충청과 호남 일부 해안 저지대의 경우,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충남 서산과 태안, 보령, 전남 무안 등은 최근 땅값이 감정가의 5배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충남 서산지역의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이 용이한 땅이 평당 2만~3만원에서 5만~6만원으로 뛰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땅값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전했다.
전력 판매 가격의 변동성도 주의 대상이다. 한전이나 대형 발전사가 받아 줄 태양광에너지 물량은 사실상 정해져 있는데 입찰은 경쟁 상대가 많아 소규모 업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전기 판매 가격으로 20년을 전망할 수는 없다. 태양광패널 등 시설의 내구연한이 20~25년 이상이고 정부가 권장하는 고정가 장기계약 기간도 20년이다. 또 현재의 SMP·REC 가격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른다. REC 가격은 정부의 태양광발전 지원정책으로 인한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20년 뒤에도 존재할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태양광 P2P를 전문으로 하는 류금희 인컴펀딩 이사는 “시설 관리차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주민 민원이 사업에서 큰 이슈로 작용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관련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난 만큼 이 회사들 중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수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88호 (2018년 0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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