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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휴가철 맞아 해외여행보험 가입해볼까… 불의의 사고 대비, 도난품은 보험 대상 아냐
입력 : 2019.12.30 16: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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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과 겨울휴가, 설날 연휴 등을 맞아 해외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해외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느 나라로 떠날 것인지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패키지와 자유여행 가운데 선택 등 끝도 없다. 여행의 형태가 대략 정해졌다면 이제는 금융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환전부터 여행자보험 가입, 카드 서비스 이용 등까지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금융감독원 금융꿀팁에 따르면 외국으로 나가는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첫 번째 팁은 환전 노하우다. 우선 환전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전수수료를 주거래은행 혹은 은행 인터넷·모바일 앱에서 비교해서 가장 싼 곳을 찾아야 한다. 특히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달러·유로·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이나 은행 영업점, 공항에서 외화를 받는 게 가능하다. 단 모바일 앱을 통한 환전은 신청한 당일에는 돈을 받을 수 없거나 환전 한도가 있을 수 있으니 환전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중 환전을 할 때에는 요령이 필요하다.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로 바꾼 후 현지에서 다시 그 나라 통화로 바꾸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미국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기타 다른 나라 통화는 유통 물량이 적어 최고 12%로 높기 때문이다.
여행 후 남은 외국 동전은 환전이 안 되거나 환전 비용이 비싼 만큼 되도록이면 동전은 남기지 않고 다 쓰고 오는 것이 좋다. 그래도 남은 동전이 많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안내하는 외국 동전 환전 기능 점포를 참고해 환전하면 된다.
외국 현지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달러나 유로 등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로 붙는다. 이를 막으려면 미리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원화 결제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그 업체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여행 중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면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신고 접수 시점부터 60일전 이후에 생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되는 일괄신고처리도 가능해졌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로 불리는 이것은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간에 본인의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 정보만 공유된다. 출국일자나 행선지 등은 제공되지 않고, 카드사에 한 번만 신청하면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시에 꼭 가입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해외여행자보험이다. 이는 파인의 ‘보험다모아’에서 한눈에 각 회사별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보험대리점, 공항 내 보험사 창구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청약서에 반드시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쟁지역 등을 여행하거나 스킨스쿠버·암벽등반 등 위험한 레포츠를 즐기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자보험은 보장범위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와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에서 사고가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관련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귀국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이들 서류가 필요하다. 상해·질병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뒤에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망사고의 경우 사고사실 확인원과 사망진단서도 필요하다. 또 휴대품 도난사고의 경우 현지 경찰서에 도난 사실을 신고하고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하물이나 휴대품 도난 시에는 공항안내소 또는 호텔 프런트에 신고해 확인증을 수령하면 된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여행을 준비하느라 바빠 당일 공항에 가면서 생각이 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막상 보험에 가입해도 보장을 못 받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출국 전에만 가입하면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집을 떠나기 전이라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을 이미 나왔다면 가입한 순간부터 보장이 적용된다는 것이 차이다.
최근에는 스위치보험도 인기다. 자산관리 플랫폼인 뱅크샐러드에 탑재된 스위치보험은 앱 화면에서 터치 한 번으로 전원스위치를 켜고 끄듯 이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스스로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그간 운전·레저 등 일상보험에 들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반해 스위치보험은 단 한 번만 인증 절차를 거치면 두 번째부터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간만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해외여행자보험이 스위치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로 레저보험 등으로 영역이 확장될 전망이다.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했지만 실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은 여행을 위해 주거지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주거지로 돌아오는 시점까지 보상한다. 여행일자를 선택할 때 항공기 이륙시간이 아닌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공항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테러로 인한 사망이나 병원진료 시에도 해외여행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테러가 아닌 전쟁이나 혁명(쿠데타),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전쟁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상해 사망과 상해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보상을 받기보다 이렇게 위험한 지역으로의 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국내의 경우 진료비의 1일 한도가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해외에서 발생되는 진료비의 1일 한도는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입한 한도 내에서 실제의료비 한도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중의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종료 후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해외질병 국내치료비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지에서 잘못 먹은 음식 때문에 국내에서 복통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보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 그날부터 180일(외래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90건)까지 보상해준다. 약관에 기재된 특정 전염병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 진료기관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암벽등반이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을 하다가 다치게 되는 경우에는 여행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위험한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내보다 더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해외의료비 역시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과 비례보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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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갈 경우 지갑이나 스마트폰 같은 휴대품을 분실하는 경우도 많다. 휴대품 손해는 파손이나 도난의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본인의 부주의로 단순 분실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또 여행 중에 휴대폰을 떨어뜨려 단순하게 흠집이 났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거나 액정이 심하게 깨지는 등 휴대품의 기능상에 하자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친구 카메라를 빌려서 여행을 하다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본인의 소유·관리·임대 물품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즉 지인의 물품이더라도 여행기간 중 본인이 관리했다면 손실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일어난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기 때문에 기능상의 하자가 없는 단순 변색·변질 등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 또 지갑을 도난당했을 경우 지갑에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등 현금성 물품들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집에 귀국하던 길에 물품을 도난당해서 현지경찰에 신고만 하고 서류를 받지 못했을 경우 ‘접수번호’를 꼭 메모해야 한다. 접수번호와 경찰서 쪽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와 이메일 등)를 미리 확보해두면 귀국 후 필요서류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낼 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같이 물건 도난 등과 관련된 부분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상해 등으로 인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비용보다 물품 도난 등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더 큰 경우도 많다. 도난이나 파손을 당하지 않고도 이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모럴해저드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국내에서 파손된 스마트폰을 마치 해외에서 파손된 것처럼 꾸며서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타먹는 행위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행위로 여러 차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부분의 보험 인수를 거절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보험 가입 시 물품 도난 등과 관련된 부분을 보장에서 제외할 경우 보험금이 최대 절반가량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안전한 국가로 여행을 가거나, 물품 분실에 대한 우려가 크게 없다면 다른 부분의 보장을 크게 하고 물품 도난 등의 부분을 제외할 경우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높은 수준의 보장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수로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물품을 파손했을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호텔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 관련 사실 확인, 손해내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추가서류 발생을 대비해서 호텔 측 담당자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도 좋다.
출장 와서 업무를 보던 중 옆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이에 따른 신체, 재물에 대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또 항공기와 선박, 차량 등을 사용하다 생긴 손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렌트카 등을 빌릴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렌트카를 이용하다가 차량을 고장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또한 여행자보험의 배상책임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항공기와 수하물 지연보상은 일반적으로 4시간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또 항공기 결함으로 항공사에서 숙소를 제공해주면 개인이 별도로 숙소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숙소까지 이동하는 비용과 식사비용 등을 지출했다면 해당 비용은 보상 대상이다. 비행기가 지연될 경우 비상의복과 필수품 등은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 숙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사와 간식, 전화통화 비용 등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수하물이 분실되어 필수품을 사야하는 경우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한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물품 구매 시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고 시간 계산도 잘 해야 한다.
여행 중에 쿠데타로 공항이 폐쇄되어 항공이 결항되어도 이로 인한 손해는 여행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 또 세관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비행기 탑승을 못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항공기가 결항되어서 예약해둔 숙소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숙박과 식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승훈 매일경제 금융부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12호 (2020년 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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