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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청문회에서 밝혀진 장관들 세테크 비법
입력 : 2013.04.08 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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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종교단체 등에서 가짜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소득공제를 하면 탈세가 되고, 부모님을 남편과 아내 중 월급이 더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 받아 세금이 줄어들면 그것은 절세 즉 세테크가 된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이 한 세테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상속세)
일부러 그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서 장관의 경우 부친이 사망하기 3년 전부터 대출이 이뤄져 결국은 상속세 재테크가 된 것이다. 상속세에 대한 팁을 주자면 우리 민족의 정서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생기는 병원비, 간병비 등을 자녀들이 대신 납부한다. 그런데 이게 효는 다하는 것이나, 세테크는 잘못하는 사람이 된다. 상속세는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인데, 병원비 등을 자식들이 내게 되면 부모님 재산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어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병원비 등 들어가는 돈을 전부 부모님 소유 재산으로 해야 상속세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증여 시 채무를 승계하는 것은 내야 하는 양도세와 줄어드는 증여세를 따져보고 결정을 하게 된다. 현 내정자의 경우에는 줄어드는 증여세가 훨씬 컸을 것이다.
여기서 조금 더 세테크를 하려고 했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아파트를 딸 한 명에게 다 주지 말고 딸과 사위에게 2분의 1씩 주면 세금이 더 줄어든다.
왜냐하면 증여세율은 총 10~50%까지 있는데 증여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나, 2분의 1씩 나누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자녀에 대한 증여 얘기가 나온 김에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사용할 만한 세테크 팁을 주겠다. 부모님들은 자식들 결혼할 때 전셋집을 해 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증여다. 새신랑이 1억원, 새신부가 1억원 합해서 전셋집을 구한다고 하면 각자 1억원씩 증여받은 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에서 과세한다는 얘기가 없었지만 언제 과세할지 모른다. 자녀들에게 돈을 주려면 10년 단위로 떳떳하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 없이 1억원가량을 증여할 수 있는 세테크가 있다.
세법에서는 10년 단위로 미성년자에게는 1500만원, 성인자녀에게는 3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3살일 때 1500만원을 주고, 13살일 때 1500만원, 23살일 때 3000만원, 33살일 때 3000만원을 증여해 주면 총 9000만원을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증여해 줄 수 있다.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펀드·기타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면, 자녀에게 경제 공부도 시킬 수 있고 운이 따라준다면 미래에 원금보다 훨씬 큰 목돈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일석삼조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위공직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열심히 일해 돈도 많이 모으고 세테크도 잘한 후보자뿐 아니라 사회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더 많이 베푸는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 많아져 청문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단 1분이라도 후보자의 선행에 대해 칭찬하는 소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Key point 올해 국세청이 세법을 개정했다. 올해부터는 자녀들 명의로 돈이 있으면 국세청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됐다.
[오철환 예일 세무법인 세무사]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31호(2013년 04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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