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posit]4%대 금리 재형저축이 뭐기에

    입력 : 2013.03.07 15: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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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의 골은 깊어져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던 3%마저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며 2%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예금에 비해 금리가 높은 적금도 지난 2월로 은행권에서 금리 4% 상품이 사라졌다. 이렇듯 예·적금 금리수준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자 오는 3월 6일 출시 예정인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하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형저축은 지난 1995년 정부의 재원 부족으로 폐지됐다가 서민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도울 목적으로 18년 만에 부활한다. 몇 년 새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저축률이 하락하자 정부는 지난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재형저축 재도입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새 재형저축의 금리는 4%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76년 도입 당시 연 23~25%의 높은 금리를 보장하던 것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지만 현재의 금리환경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서민을 위한 상품인 만큼 가입요건은 까다롭다. 세전 급여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만 가입가능하다.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 개인사업자, 맞벌이 신혼부부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요건은 가입시점에만 충족하면 되고 가입 이후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혜택은 유지된다.

    구체적인 혜택을 살펴보면 재형저축 상품은 월 100만원씩 7년 이상 납입하면 저축에 따른 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세제혜택은 2015년 말까지 가입자에 한하며 7년 이후 한 차례에 한하여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 간 가입가능하다.

    금리는 금융사별로 4%내외로 예상되고 비과세혜택을 감안하면 연 6% 수준으로 볼 수 있다. 3년까지는 고정금리로 적용되고 이후는 변동금리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단 재형저축이 현재 저금리 환경에서 매력적인 투자처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장기상품인 만큼 어느 정도의 자금을 납입할지는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한다.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7년 이상 자금을 묶어둬야 하므로 무리하게 한도를 채우기보다 본인 사정에 맞게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

    새 재형저축 ·가입조건 : 급여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혜택 :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납입한도 : 연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가입 가능 시기 : 2015년 말까지

    ·최소가입유지기간 : 7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
    [박지훈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30호(2013년 03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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