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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ion] 만 60세 국민연금 수령 1년 늦춰진다
입력 : 2012.12.28 1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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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만 60세가 되는 1953년생들의 경우 과거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 바뀐 국민연금 규정에 따라 1년 더 기다려야 한다.
다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는 반환일시금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이혼 후 예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 절반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역시 만 61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전까진 만 60~64세 수급자가 평균 189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국민연금이 정지됐지만 올해부터는 정지 연령이 만 61~65세로 바뀐다.
조기노령연금제도 역시 일부 변경돼서 올해부터는 출생 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1953∼1957년생은 소득이 없는 경우 지난 12월 말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61세(1953∼1956년생) 또는 62세(1957년생)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일찍 받는 기간 1년당 6%씩(최대 30%) 깎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금 총액이 더 적을 수 있다.
이 같은 연금 수령 연령 변경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으로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이와 같이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늦춰진 데 대해 “급속한 노령인구 증가와 저출산 진행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금제도를 장기간 운영하기 위함”이라며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변경을 앞두고 1953∼1957년생 가입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
[박지훈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28호(2013년 0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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