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surance] 레포츠 즐기는 송 부장 보험 뭐 들었지?

    입력 : 2012.12.07 1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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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겨울이라고 집에만 있을 수 있으랴. 레저 활동의 열기는 겨울철 칼바람에도 식을 줄 모른다.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골프와 아웃도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등산객과 캠핑족. 이에 가세해 시즌을 맞이한 스키 등의 겨울레포츠 마니아들 역시 출동 준비에 한창이다. 그러나 각종 레포츠 활동은 크고 작은 부상과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뒤따른다. 특히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각 손보사들이 레저인구의 증가와 함께 맞춤형 상품을 내놓았다. 여행을 자주 떠나는 사람이라거나 레저활동을 자주 즐기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레저보험은 레포츠 활동이나 여행 중 발생하는 사망·상해·후유장애·상해 진료비 등과 타인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비용 등을 보장한다. 레포츠별로 보장하는 것과 일반적인 레저활동을 전반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 구분되어 있어 자신의 레저타입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료는 몇 천원대로 저렴한 1회성 소멸성 보험부터 5만원대의 상품까지 다양하고 비교적 저렴한 편이지만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가입한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상품 가입 시 자신이 즐기는 레포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대로 보장해주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상품 선택에 있어서는 여행이 주목적인 경우 이동 중 교통사고나 상해 등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이 유리하고, 야외 레포츠 활동이 많은 경우 해당 활동이 보장항목에 포함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LIG손해보험의 ‘LIG레저보험’은 각종 레저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고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한다. 상해와 관련한 사고와 담보들을 모두 정액형으로 구성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고객이라도 정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플랜, 골프플랜, 스포츠플랜 등 단체 여행객들이나 동호회 등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이색적인 상품들도 눈에 띈다.

    메리츠화재의 메리츠엑티브보험도 대표적인 레저보험이다. 레저플랜을 통해 보험 가입 시 각종 레저활동 중 일반상해사망은 물론 등산 등으로 인한 골절상해 및 도난손해까지 보장해준다. 이동 중 자동차 사고로 성형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는 물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보장한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특화된 보험 상품은 많은 손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다. 골프보험은 골프시설 내에서 골프연습이나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입은 상해사고와 골프용품 손해 및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한다. 단 골프선수, 골프용품 판매점, 골프장 경영자 및 종사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화손보의 ‘굿샷골프보험’이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기존 대형 필드에 한정됐던 골프보험의 보장 범위를 연습장과 골프존 시스템이 설치된 스크린 골프장까지 늘렸다. 골프를 즐기며 일어날 수 있는 신체상해와 골프용품 손해, 배상책임 등을 보상한다. 보험기간은 3년에서 15년까지 1년 단위로 선택가입 수 있는 장기보험으로 가입자가 18홀 이상 국내 정규 골프장에서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축하금을 지급한다.

    롯데손해보험의 ‘레저상해보험Ⅱ 등산보험플랜’은 보험업계 최초의 스마트폰 가입 전용 상품으로 1일 보험료 1870원을 내면 등산을 비롯해 국내 여행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발생시 최고 1억원을 보장한다. 겨울철 산으로 향하는 등산객이나 캠핑족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하루 단위로 가입이 가능해 편리하다.

    겨울철 레포츠의 꽃이라는 수렵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도 등장했다. 삼성화재가 판매 중인 수렵보험은 수렵장에서의 총기의 소유, 사용 또는 엽견에 의해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별도 특약에 가입할 경우 유해 야생동물 구제활동 중 입은 상해손해, 수렵용품손해, 배상책임손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군수 등 지자체장으로부터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허가된 지역 내 활동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각 손보사들의 상품특색이 다양한 만큼 가입자 역시 자신에 맞는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 별로 특색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만큼 보험료 환급여부와 보장내역 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기간을 짧게 하면서 레저활동 위험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장받을 것인지, 또는 장기간 동안 일반상해 등 다양한 상해사고를 폭넓게 보장받을 것인지를 판단해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박지훈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27호(2012년 1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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