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nsion]퇴직연금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시대…가입의무화된 IRP(개인형 퇴직연금) 늦게 탈수록 복리효과 커
입력 : 2012.09.07 17:40:01
-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퇴직하기 전에 IRP 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본인이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DB(확정급여)형이나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던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IRP 계좌를 만들어 해당 계좌에 퇴직금을 넣게 된다.
이처럼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일단 IRP계좌에 넣은 뒤 중도에 해지하거나 두고두고 연금으로 받는 등으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IRP의 중도해지는 아무 제약이 없다. 연금으로 받는 것은 나이나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5년 이상 나누어 받겠다고만 하면 된다. 물론 종신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받을 수도 있다.
중도해지를 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바로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에 IRP계좌에 자금을 넣어두고 운용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을 타는 시점까지 미뤘다가 내게 된다. 그만큼 목돈을 불리기가 쉽기 때문에 당연히 IRP를 연금으로 운용할 인센티브가 생기는 것이다. 노후자금을 함부로 쓰지 말고 진짜 노후를 위해 대비하라는 뜻이다.
IRA와 IRP 무엇이 다른가 IRP가 이전의 IRA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가입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 IRA(개인퇴직계좌)의 핵심 기능은 직장을 옮길 때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퇴직금을 은퇴 시까지 유지하고 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입자가 선택해 가입할 수 있었고 그것도 퇴직 후 6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는 제한조건이 있어 실제 활용은 쉽지 않았다. 이에 비해 IRP는 사실상 전 근로자가 대상이다. 퇴직 시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근로자라도 기존 퇴직연금과 별도로 가입할 수도 있다. 2017년 이후엔 자영업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다음으로 IRP계좌는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기존 IRA는 추가납입이 되지 않아 IRA에 퇴직금을 두고 별도 계좌를 만들어 은퇴자산을 준비해야 했다. 반면 IRP는 기존 퇴직급여와 은퇴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 자금을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다. 바쁜 직장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금융자산을 파악하기가 보다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세금 납부를 연기함으로 얻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다. IRP를 활용해 예금이나 펀드 등에 투자해서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더라도 매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세금은 나중에 퇴직연금을 받을 때 내면 된다. 매년 낼 세금까지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 수익이 커지는 복리효과를 얻게 된다.
이 때문에 IRP에 모아둔 퇴직연금은 가능하면 늦게 인출하는 게 효과적이다. 현행 규정에는 IRP의 인출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55세가 넘었다고 해도 과세이연 혜택을 되도록이면 오래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가능하면 늦게 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자산을 장기적 관점에서 운용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 사회 초년생부터 은퇴를 앞둔 사람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데다 은퇴 이후를 위해 늘려가는 자산인 만큼 자산관리전문가의 랩어카운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진건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24호(2012년 09월)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