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nsion]외국서 연금받는 내국인 2000명 된다는데…

    입력 : 2012.09.07 17: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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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미란(66)씨는 1986년부터 5년 간 미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며 미국연금에 가입했다. 그러나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박씨는 귀국 후 한국에서 회사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15년 간 납부한 뒤 60세에 정년퇴직했다. 박씨는 퇴직 후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가입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박씨는 미국 연금 가입기간 5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15년을 합친 20년의 가입기간별 비율에 따라 한·미에서 동시에 연금을 받게 됐다. 박씨가 미국 사회보장청에서 받는 연금은 매월 250달러에 달한다. #2. 2009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와 경기도 광주의 K정밀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장 모(32)씨는 현재 31개월째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다. 그는 한 달에 140만원을 벌어 12만6000원(절반은 회사부담)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낸 연금보험료는 370만원 정도다. 장씨는 10년 이상 가입 땐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지고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보험료에다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우리 국민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외국연금을 받는 사람이 2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24개국과 맺고 있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결과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 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협정 체결국의 각 연금가입기간을 합산,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박씨와 같은 해외 근무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물론 국민연금을 내다 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도 수혜대상이다. 해당 국가가 외국인이나 외국 거주자에게 송금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협정을 통해 해당 국가의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받을 수 있어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상대국으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국민은 7월 말 기준 2024명이다. 2008년 996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미국연금을 받는 사람이 1645명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178명) 독일(133명) 프랑스(62명) 순이다.

    수급액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03년 4억800만원에 불과하던 수급액은 2008년 33억원을 넘은 데 이어 올해 7월 기준 49억원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외국연금의 누계금액도 290억원에 달한다.

    사회보장협정의 혜택은 우리나라 사람만 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외국연금 수급권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과 건전성이 해외에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 24호에서 계속... [전정홍 매일경제 경제부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24호(2012년 09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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