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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ion]외국서 연금받는 내국인 2000명 된다는데…
입력 : 2012.09.07 17: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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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외국연금을 받는 사람이 2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24개국과 맺고 있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결과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 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협정 체결국의 각 연금가입기간을 합산,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박씨와 같은 해외 근무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물론 국민연금을 내다 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도 수혜대상이다. 해당 국가가 외국인이나 외국 거주자에게 송금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협정을 통해 해당 국가의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받을 수 있어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상대국으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국민은 7월 말 기준 2024명이다. 2008년 996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미국연금을 받는 사람이 1645명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178명) 독일(133명) 프랑스(62명) 순이다.
수급액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03년 4억800만원에 불과하던 수급액은 2008년 33억원을 넘은 데 이어 올해 7월 기준 49억원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외국연금의 누계금액도 290억원에 달한다.
사회보장협정의 혜택은 우리나라 사람만 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외국연금 수급권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과 건전성이 해외에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 24호에서 계속... [전정홍 매일경제 경제부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24호(2012년 09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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