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altor] 부동산 거래 전속중개 서비스가 뜬다

    입력 : 2012.03.26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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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정 모 과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사 걱정에 골치를 썩여야 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이전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정작 본인이 살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정 과장은 회사가 사원 복지 서비스 일환으로 MBN파인(www.mbnfine.com)과 계약을 하고 부동산 전속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최근 전담 중개인에게서 여러 조건이 마음에 드는 물건 몇 곳을 추천받아 저울질하고 있다.

    #사례2

    파주에 위치한 한 대기업 공장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직장인 민 모씨(33)는 최근 신혼집을 구해 마음이 편하다.

    3월 말 결혼하는 그는 바쁜 업무와 결혼 준비에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랐다. 가장 중요한 신혼집을 2월 중순까지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던 민 씨는 사원 복지 서비스 중 하나인 부동산 전속중개를 떠올리게 됐다. 회사 내 복지 사이트를 통해 전속중개를 신청한 그는 정확히 4일 만에 신혼집을 구해 계약서 작성까지 마쳤다.

    14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앞둔 가운데 직원들에게 부동산 전속중개가 새로운 복지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전속중개란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1명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의뢰인과 중개인이 서면으로 계약하면 3개월 동안 계약이 유효하다. 전속중개에 들어가는 추가비용도 없다.

    중개인은 부동산거래 정보망이나 일간지 등에 해당 물건의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2주에 한 번씩 의뢰인에게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단, 이 기간에 의뢰인은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없다. 업무에 치이면서 이사 계획까지 짜야 하는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새로운 거래 방식인 전속중개가 더 적합하다는 평가다.

    한 번 가본 적도 없는 먼 지방에서 집을 구하는 일은 발품을 팔기도 어렵고 시간을 내서 방문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여러 중개업소를 돌면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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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중개서비스 MBN파인 전속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장점이다. 실제로 이 방식을 경험한 의뢰인은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바쁜 일상 때문에 전속중개를 택한 민 씨는 “회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일을 맡겨 마음 편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됐다”며 “무엇보다 여기저기 발품을 팔지 않아도 돼서 좋았고 동료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속중개를 처음 해본 공인중개사도 만족을 표했다.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명품꿈에그린 공인중개소 김정현 대표는 “민 씨가 내 손님이란 생각에 이 중개에 집중했다”며 “이틀 만에 조건에 맞는 물건 4개를 찾아냈고 곧바로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속중개의 장점은 많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선 손님을 뺏길 걱정이 없어 무리한 거래를 중개할 필요가 없다. 시장 가격 왜곡현상도 완화된다. 일반중개의 경우 전세난이 심한 상황에서 손님이 5명의 공인중개사를 찾아 전셋집을 의뢰하면 5명 모두가 매물을 내놓은 한 명의 집주인에게 전화한다. 빗발치는 전화에 집주인은 호가를 더욱 높이고 전셋집을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지만 오히려 거래가 더 어려워지게 되고 가격이 과도하게 출렁이는 오버슈팅 현상을 부추기는 셈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전속중개계약이 일반화돼 있어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전속중개가 새로운 거래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속중개를 택할 때 가장 큰 심리적 부담인 신뢰문제가 국토해양부 실거래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사원복지 차원에서 전속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회사들이 늘면서 의뢰인과 중개인을 연결시켜 주는 업체도 성업 중이다. 부동산 중개서비스 운영사인 MBN파인은 공인중개사들을 회원으로 받아 의뢰가 들어올 경우 지역별로 의뢰인에게 전속중개인을 배당해준다. 회원인 공인중개사들은 전속중개를 통해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을 보장받는 대신 회사 권고에 따라 수수료 20%를 깎아준다. 의뢰인과 중개인이 모두 만족하는 윈윈 시스템인 셈이다. ‘새둥지 서비스’라 명명된 이 온라인 부동산중개 시스템은 2010년 12월 특허 출원까지 받았다.

    이 회사는 전속 중개서비스 외에 입찰식 이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사 갈 집과 옮길 짐 등에 대해 견적을 의뢰하면 최대 10개 이사업체가 견적서를 보내온다. 집에서 편히 앉아 가장 싼 업체를 고를 수 있는 것이다.

    이영하 MBN파인 대표는 “작년 11월 60만명의 교직원복지 서비스를 책임지는 더케이 교원나라와 업무제휴를 통해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순환근무에 따라 이사가 잦은 교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우제윤 매일경제 부동산부 기자 jywoo@mk.co.kr]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19호(2012년 04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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