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heritance] 혹시 내게도 큰 상속자산이? 안찾아간 돈 5천억 찾아가세요

    입력 : 2012.01.27 16: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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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억 잠든 금융자산’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야 할 경우 구체적인 상속자산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과거와 다르게 부모와 떨어져 사는 가구 비율이 증가했을 뿐더러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살아생전 부모의 자산에 관한 세세한 질문도 정서상 껄끄럽다.

    특히 사망자의 금융자산의 경우 어떤 은행에 예금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주식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 실상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거래자의 사망 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기 힘들고 법적 제한에 따라 능동적으로 상속인에게 관련 정보 제공도 불가능하다.(참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7조 2항 “금융기관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해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규정)

    이러한 연유로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거액의 상속자산이 정당한 상속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채 금융회사에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3월 말 기준 사망자 명의의 미인출 금융자산이 5천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이렇게 정당한 ‘주인’을 찾지 못한 금융자산은 상속인의 인출이 없을 경우 5년이 경과한 후 휴면계좌로 존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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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서비스로 한 번에 확인 가능 금감원 및 각 금융사들은 이렇듯 잠자고 있는 상속자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1998년 8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비율은 아직까지 부족한 미비한 실정이다. 금감원 집계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본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1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2010년 상반기 이용 실적은 전년대비 14.9% 증가하는 등 매년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이 서비스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며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회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상속인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기관(아래 참조)에 방문해 신청한다. 이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과 상속인 신분증 2가지다.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나 사망진단서 원본과 상속인 자격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3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위 구비서류 이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가지가 추가로 필요하다.

    조회 범위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이며 신청 후 약 5~15일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을 수 있다. 또한 금감원(www.fss.or.kr)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절차조회 대상자 :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및 금치산자) ▶조회 범위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 ▶이용절차
    •신청자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본지점, 농협중앙회 본지점 및 회원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동양종합금융증권를 직접 방문신청(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 접수는 받지 않음) ▶구비서류
    •2007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 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 상속인 신분증
    • 실종자 금치산자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결과 확인
    신청 후 약 5~15일 사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며,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 확인 가능 [박지훈 기자 parkjh@mk.co.kr]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17호(2012년 0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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