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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itance] 혹시 내게도 큰 상속자산이? 안찾아간 돈 5천억 찾아가세요
입력 : 2012.01.27 16: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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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망자의 금융자산의 경우 어떤 은행에 예금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주식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 실상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거래자의 사망 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기 힘들고 법적 제한에 따라 능동적으로 상속인에게 관련 정보 제공도 불가능하다.(참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7조 2항 “금융기관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해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규정)
이러한 연유로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거액의 상속자산이 정당한 상속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채 금융회사에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3월 말 기준 사망자 명의의 미인출 금융자산이 5천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이렇게 정당한 ‘주인’을 찾지 못한 금융자산은 상속인의 인출이 없을 경우 5년이 경과한 후 휴면계좌로 존치된다.
조회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상속인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기관(아래 참조)에 방문해 신청한다. 이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과 상속인 신분증 2가지다.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나 사망진단서 원본과 상속인 자격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3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위 구비서류 이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가지가 추가로 필요하다.
조회 범위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이며 신청 후 약 5~15일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을 수 있다. 또한 금감원(www.fss.or.kr)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절차 ▶조회 대상자 :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및 금치산자) ▶조회 범위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 ▶이용절차
•신청자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본지점, 농협중앙회 본지점 및 회원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동양종합금융증권를 직접 방문신청(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 접수는 받지 않음) ▶구비서류
•2007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 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 상속인 신분증
• 실종자 금치산자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결과 확인
신청 후 약 5~15일 사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며,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 확인 가능 [박지훈 기자 parkjh@mk.co.kr]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17호(2012년 0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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