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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이민, 맞춤 컨설팅 필요하다
입력 : 2012.02.29 09: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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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코코스인터내셔날 이사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해외이민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Flow)입니다. 가장 가까운 일본을 예로 들면 80년 이전에는 적잖게 이민을 갔죠. 경제성장 이후에는 급격히 줄었고 떠나는 사람들도 돌아올 생각들을 하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국민정서 자체가 지진이 나고 원전사고가 터지더라도 내 나라가 가장 좋다는 자부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들의 특징이에요.”
이러한 연유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국가는 자국에서 해외 이민을 돕는 사업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대신 해외에서 자국으로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은 성황을 이루고 있다. 김 이사는 “앞으로 한국도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남아 등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에서 국내로 이민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저희도 관련사업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웃음)”라고 밝혔다.
자국 이익 따라 변하는 정책 체크 필수 존재하는 국가 수만큼 이민정책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김 이사는 이민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이민희망국의 정책을 수시로 체크해야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활터전이 변하는 이민은 실패했을 경우 기회비용이 상당하죠. 철저한 공부와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죠. 가장 많이 이민을 떠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네 국가 정책만 살펴보더라도 각자 특징이 다릅니다. 이민을 희망하는 국가를 정했다면 유리한 정책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정책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죠.”
또한 그는 각국의 이민정책은 자국의 경제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별로 이민법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합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EW3라는 소위 3D이민이 2000년대 초중반에 주를 이뤘지만 미국 내 실업률이 늘어나며 자국민 고용 창출을 위해 법으로 막아버렸어요.
반면 미국 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자금 융통이 힘들어지자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것이 투자이민입니다.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책이 변하죠.”
마지막으로 완벽한 비교는 힘들겠지만 지금 현재 이민을 가기 가장 손쉬운(?) 국가로 김 이사는 미국을 꼽았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민을 가던 캐나다나 호주는 방법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민 정책이 많이 닫힌 편입니다. 반면 미국은 문이 많이 열렸죠. 투자이민의 경우 지금 현재 50만~100만달러 투자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보다도 쌉니다. 업계에서는 어쩌다 미국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쉬워진거죠.”
투자이민자의 자금으로만 이뤄지는 사업은 수익성이 낮거나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자기 자본 비율이 적다 보니, 투자금 확보에 실패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개발회사에서 투자하는 자기자본 비율과 부채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고용 창출이 확실해야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하는 고용 창출 계획은 사업환경과 경제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수 대비 고용 창출 수는 최소 12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민성으로부터 고용 창출에 대한 사전허가를 받은 프로그램일수록 이민 심사가 빨라진다.
셋째, 출구전략을 검토
투자금에 대한 출구전략에 따라 상대적인 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을 경우, 해당 물건의 시세, 지분율, 저당권 및 해당 지역의 거래량을 확인해야 한다. 모기업의 연대보증서를 받을 경우 재무제표와 기업평가 자료를 검토하여 안정성과 신용을 모두 검토한다.
넷째, 프로젝트 운영 주체의 역할
Regional Center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 결여 또는 도덕적 해이로 인해 프로젝트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운영 주체가 해당 사업 분야의 전문가인지와 투자운용능력과 과거 실적이 충분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투자자 모집 부진에 대한 자구책
신규개발 사업의 경우, 투자자 모집 지연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늦어지거나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했을 때, 그 대안으로 금융기관의 융자 확약이나, 개발자의 추가 투자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박지훈 기자 parkjh@mk.co.kr / 사진 = 정기택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18호(2012년 03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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