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 “투자이민서 유학·정착까지 토털서비스 제공”

    입력 : 2025.01.02 17:49:45

  • “트럼프 2기를 맞이해 미국으로 이주를 꿈꾸는 이들은 걱정이 많으실 거 같지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법이민에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만, 합법적인 이민은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인프라 투자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투자이민의 기회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의 새해 일성이다. 국내 최대 미국투자이민 기업인 국민이주는 2024년 미국이민국(USCIS)에서 최다 수속·승인 실적을 거뒀다. 미국투자이민 ▲계약 136건 ▲접수 109건 ▲승인 202건 ▲조건 해지 157건으로 국내 최대 이주업체로서 입지를 다졌다. 김 대표는 “국민이주는 21년 동안 투자자들에게 신뢰도 높은 프로젝트를 선별해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이민 사례를 만들어왔다. 공공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수익과 원금 회수 가능성이 커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면서 “그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들은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신뢰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

    Q 국민이주㈜가 업계에서 1위를 달릴 수 있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A 투자 이민 특히, 미국 쪽을 대상으로 하려면 공신력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인 상업용 프로젝트보다 안정성이 높은 공공 인프라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왔어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영주권 취득과 투자 원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21년 동안 원금 상환에서 사고는 없었어요. 이미 뉴욕브루클린 도시 재개발, 펜실베이니아 유료 고속도로 리모델링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도 로드아일랜드축구장, 보스턴서퍽다운 재개발 같은 공공 프로젝트로 각각 50세대와 40세대 미국투자이민 계약을 맺었어요. 연방정부와 주정부, 시정부 등이 지원하는 공공 프로젝트는 완성까지 개발 중단 위험이 적고 일반 상업 프로젝트에 비해 원금 회수도 양호합니다.

    <잠깐용어> 조건 해지(I-829)
    투자금으로 10명 이상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면 2년 기한 임시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10년)으로 전환하는 절차다.

    Q 투자 이민의 장점이 있다면요.

    A 미국 이민국은 1992년부터 미국 내 지역센터(RC:Regional Center)에 기본투자금을 보내기만 하면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미국을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지만, 교육과 직업 등에서 미국이 보장하는 매력과 이점만큼은 여전합니다. 미국 영주권은 기본적으로 신청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미국 외 지역을 최대 6개월까지 여행할 수 있고, 영주권자 자녀는 유학생 대비 낮은 학비를 내고 명문학교 입학률 또한 높아요. 장학금 및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상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게 리스크인데, 투자할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실질적인 검사가 선행되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국민이주㈜에는 회사에 상주하는 미국 변호사와 전문 수속팀이 고객상담과 수속을 직접 해결한다.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상주한다. 그동안 4명에서 2024년엔 1명을 더 보강했다. 최근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 인력을 영입해 원활하게 대사관 인터뷰와 비자 절차를 보강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메이저 금융기관과 제휴해 외환업무 서비스와 미국 영주권 사업도 협업한다.

    Q 최근 사옥을 이전하고, 인력도 보강했습니다.

    A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에서 취업도 쉽지 않을거예요. 설사 미국에서 취업을 한다 해도 8명 중 1명만이 취업비자가 나옵니다. 명문대를 졸업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지요. 투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학업체, 미국부동산법인, 한미공인회계사 등과도 제휴해 ▲유학과 영주권 ▲미국 정착 시 부동산 매매·투자 ▲한미세법 등을 일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던 멤버를 영입해 현지에서 어떻게 정보를 얻는지, 정착을 잘 할 수 있을지 등에 길라잡이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Q 트럼프 시대 이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A 트럼프는 투자 이민 특히 간접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NIW(잠깐용어 참조)를 통한 첨단인력 맨파워 구축도 사정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단호한 만큼 비숙련 취업 이민은 줄어들 공산이 커요. 가족 초청, 관광비자 등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근 상대적으로 금리도 높고, 미국도 항만, 도로, 주택 등 투자 이민 자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이민의 적기라고 봅니다.

    <잠깐용어> NIW(National Interest Waiver)
    고학력독립이민. 미국의 취업이민 EB-2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EB-2 카테고리를 이용하려면 원래 미국 영주권을 지원해 줄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 NIW는 고용주의 취업 제안(Job Offer)을 면제받는 프로그램이다. NIW의 경우 취업 제안을 면제받는 대신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차별화된 역량(Exceptional Ability), 그리고 그 역량이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에 기여하는 부분을 증빙해야 한다. 역량을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지도 최근 미국 이민국에서 많이 검토하는 사항이다.

    Q 새해 목표가 있다면.

    A 업무 영역에 한계를 두지 않으려 합니다. 가능한 만큼 서비스를 보강해서 미국 정착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결국 이민 서비스의 목적인 현지에서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투자 대상부터 비자 문제 해결, 현지에서 적응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선 고객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세금과 신탁을 통한 자산이동, 정부기관과의 소통, 미국 기관에서의 정착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려 합니다.

    국민이주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97세대의 이민국 청원을 접수하며,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7월과 8월에 이루어진 보스턴 재개발 프로젝트 계약은 국민이주 성과의 정점으로 평가된다.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은 공공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국민이주는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투자자들에게 성공적인 선택지를 제시한 덕택이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그동안 쌓은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적극 어필할 수 있었다”며 “본사 확장 이전과 전문 인력 보강을 통해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투자이민 Q&A

    Q 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는?

    A 우선 투자할 프로젝트를 정하고 미국 이민국에 투자청원서(I-526)를 제출한다. 청원이 승인되면 대사관 인터뷰와 미국 내 신분 조정을 거쳐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다. 조건부 영주권 취득 2년 내에 1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창출이 이뤄졌음을 입증하고 영주권 제한 조건의 해제 청원서(I-829)를 접수해야 한다. 청원이 승인되면 10년간의 영주권을 받는다. 2년 조건부 영주권과 10년 영주권의 효력은 동일하다.

    Q 영주권으로 얻는 학비 절감 효과는 얼마나 큰가?

    A 일단 영주권은 부부와 21세 미만 자녀에게 동시에 부여된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공립 초·중·고교에서 12년간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대학에 진학할 때도 영주권자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장학금 혜택과 장기 저리 학비 대출로 상당한 비용 절감이 된다.

    Q 학비 외에도 학업과 취업 과정에서 영주권자로서 받는 혜택은?

    A 우선 취업준비생으로서 영주권자만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영주권자 신분인가 아닌가에 따라 급여도 큰 차이가 난다. 미국 내 거주이전 등 활동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외국인 신분인 경우와 비교해서 연봉 차이가 크다. 취업을 위해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교육기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취업 관문이 넓어진다.

    Q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A 미국의 증여·상속세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제도다. 평생 동안 기준금액(2024년 12월 환율 기준 167억원, 부부 합산 334억원)까지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해준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라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증명돼야 증여·상속세상 미국 거주자로 본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에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두고 계속해서 생활한다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없다고 간주해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김병수 기자 · 사진 류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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