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부수 던진 홈플러스…자발적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입력 : 2013.07.15 0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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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1000개 핵심 생필품 가격이 경쟁사보다 비쌀 경우 결제 즉시 차액을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주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36개 점포 및 인터넷쇼핑몰에서 동시 실시되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매일 경쟁사(이마트몰) 가격정보를 조사해 구매고객에게 영수증과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홈페이지’(moneyback.homeplus.co.kr)를 통해 경쟁사와의 가격 차이를 공개하고 경쟁사보다 비싼 상품이 있을 경우 차액을 즉시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핵심 생필품을 최저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고안된 정책”이라며 “행여 경쟁사보다 일부 비싼 품목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보상해줌으로써 고객들의 신뢰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 측은 자체조사 결과 “5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18일간 총 195만9572명(훼밀리카드 소지 4만원 이상 구매고객) 중 89만198명이 구매한 해당상품 총 구매금액은 경쟁사보다 26억6724만원 낮아 1인당 평균 3000원을 경쟁사에서 구매했을 때보다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기간 57만1440명은 1인당 평균 817원(총 4억6678만원) 비싸게 구매해 현금쿠폰으로 보상 받았다. 연단위로 홈플러스 측은 약 500억원가량의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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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한 보상, 카드가입자 증가 효과 톡톡 이전까지 기존 대형마트들 역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왔다. 2007년까지 몇몇 업체들은 고객이 경쟁사보다 비싸게 구매한 상품의 차액을 2~3배로 보상해 ‘최저가 차액보상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상 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보상 규모는 업체당 평균 연간 1억원 미만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홈플러스의 보상절차는 소비자가 경쟁사 영수증을 가져오거나 조사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경쟁사와의 가격 차이를 비교해 보상함으로써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홈플러스 측은 이에 대해 “업계의 파격적인 시도는 즉각적인 고객 반응으로 나타났다”며 “이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매출 6.1%, 방문객 수 1.3%, 객단가는 3.7%가 증가했고 온라인마트 매출 역시 34.8%, 방문객 수는 34.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고객들의 훼밀리카드 가입 역시 증가해 18일간 8만145명이 신규 가입, 훼밀리카드 회원 수는 총 1827만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이러한 고객들의 반응은 자사가 꾸준히 진행해온 최저가 정책의 결실”이라 평하며 “앞으로 핵심 생필품에 대한 가격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연간 400억원가량의 자체 마진을 줄여 현재 이번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품목 외에도 무, 배추, 양파, 청양고추, 고등어, 갈치 등 고객들이 가장 자주 찾는 100여개 주요 채소와 수산물 가격을 매주 조사해 전국 주요 소매시장 최저 가격보다 싸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스 포장 단위로 낱개상품보다 평균 5~20% 저렴한 ‘도매가 상품’ 취급 점포를 작년 6월 65개에서 현재 131개로 대폭 확대해 대용량 구매고객에 대한 혜택도 강화하고 있다. 도매가 상품은 현재 계란, 라면, 생수, 세제, 커피 등 주요 생필품을 중심으로 약 300여개 품목을 선보이고 있다.

    안희만 홈플러스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대형마트 가격 투명성을 높여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돕고 혹시라도 경쟁사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홈플러스는 지역별로 차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최저가격 수준의 혜택을 제공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사진 정기택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34호(2013년 07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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