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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기계·소 담보로 돈 빌리는 시대
입력 : 2012.07.09 15: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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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매출채권이나 대형 공작기계 등을 중심으로 담보대출이 이뤄지기는 했다. 하지만 그 비중은 전체 기업대출의 0.01%에 머물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동산담보법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동산담보대출도 부동산 담보대출처럼 은행권 대출의 한축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되면서 2009년에는 취급규모가 4800억달러(약 560조원)로 급증했다. 일본도 시행 초기인 2006년에는 530억엔에서 2010년 2982억엔(약 4조4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물론 한국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법적 기반은 이제 막 갖춰졌지만 아직 다른 제반 여건들이 완비되지 않은 탓이다.
우선 관련 상품 출시부터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은행권은 당초 법 시행시점에 맞춰 6월부터 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동산 등기예규 마련 등의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준비 절차가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담보로 인정되는 동산도 초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동산의 범위가 축소된다는 얘기다.
※ 22호에서 계속... [손일선 매일경제 금융부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22호(2012년 07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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