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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무관세의 필수 조건, 정부나 주력기관 도움 받는 게 현명 ‘원산지 증명 받기 어렵지 않아요’
입력 : 2012.06.01 1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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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에는 △상품 수입자·상품 생산자 정보 △수출업자 연락처 혹은 증명인 성명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증명일 △부호체계(HS)에 따른 품목분류·품명 등을 기입하면 된다. 다만 원산지 증명을 자율로 하는 대신 허위 증명서 발급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통관 이후 5년간 원산지 관련 기록을 검증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반드시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간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관세청 ‘FTA-PASS’ 활용하면 OK! 아무리 수출자 자율 발급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해도 원산지 실무가 익숙하지 않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다.
경험과 인력, 자금 모두가 모자라는 기업이라면 관세청이 제공하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으로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다. FTA-PASS는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원재료부터 중간재,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지원한다.
원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고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 판정 이력관리와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대장도 관리할 수 있다. 관세청 FTA-PASS 홈페이지(www.ftapass.or.kr)에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섬유, 원사기준 특히 꼼꼼히 챙겨야 각 품목 중에서도 섬유 관련 원산지 증명은 수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섬유 품목의 미측 관세율은 12.5%로 미국 전체 산업 평균관세(1.5%)보다 현저하게 높다. 그만큼 한·미 FTA 발효로 국내 섬유산업의 미국 수출길이 크게 확장될 수 있지만 원산지 증명이 결코 호락호락한 작업이 아니다.
무엇보다 원사 기준(얀포워드) 방식이 적용되면서 국내산 ‘실’을 사용해 국내에서 직물 및 섬유 완제품을 생산해야만 관세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한·EU FTA의 경우 원사 기준이 아닌 직물 기준을 적용해 수입산 실로 국내에서 직물을 만들었더라도 관세 혜택이 가능했다. 섬유 업종은 한·미 FTA의 대표적 수혜 업종으로 미 세관당국이 엄격한 원산지 검증 절차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 자칫하다가는 모호한 원사기준 위반 행위로 큰 낭패를 입을 수 있다.
다만 우리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으로 꼽히는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은 이 같은 원사 기준에서 예외다.
비상시 관세청 24시간 ‘특별지원팀’ SOS 수출 기업들이 원산지 증명 발급 과정에서 봉착하는 실무상 어려움은 관세청 ‘특별지원팀’의 도움을 얻으면 된다. 관세청은 한·미 FTA 발효 후 수출입통관을 24시간 풀타임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FTA 발효 초기 대미 수출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올 상반기까지 전국 47개 세관에 ‘FTA 통관 특별지원팀’을 24시간 운영한다. 특별지원팀은 각 본부세관에 3명 이상, 산하 세관에 1명 이상 전담 직원이 배치돼 있다.
이와 함께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별도 민원해결팀도 구성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577-8577)를 수시로 활용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원산지 실무자는 ‘스마트폰 앱’ 필수 기업 원산지 실무자들은 특히 FTA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발된 원산지 관련 앱은 한국무역협회의 ‘스마트 KITA’와 관세청의 ‘스마트 FTA’ 등이다.
‘스마트 KITA’에서는 각종 무역통계와 무역·환율정보, 원자재 시세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 HS코드에 따라 구분해 원하는 품목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과 관련 특혜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다.
‘스마트 FTA’ 역시 FTA별 원산지 결정 기준, 활용 절차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정부 FTA 종합지원포털(www.ftahub.go.kr)에도 기업과 소비자가 자주 하는 질문이 Q&A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연도별 협정관세율표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원산지 결정기준이 포함돼 있다.
정부, 미국의 원산지 검증 대응 박차 정부는 원산지 특혜관세 혜택이 큰 자동차, 섬유 업종을 중심으로 미국의 각종 원산지 검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측이 국내 산업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요구하는 건수는 연간 50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로 이 같은 요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미측에 △원산지 검증 절차 및 요구 서류의 표준화 △현장검증 전 서면검증 우선 실시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중복 검증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한국 기업들이 사후 무리한 원산지 검증 요구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미측의 중점 검증 예상품목을 선별, 해당 기업이 요청하면 원산지 사전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철 매일경제 경제부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21호(2012년 06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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