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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own]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사법 리스크 해소…재도약 발판
입력 : 2026.02.27 1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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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부정채용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으면서 8년간 지속된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다. 비은행 부문 강화를 비롯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생태계 구축 등 함 회장의 2기 경영체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함 회장의 업무 방해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 합격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2022년 3월 1심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2023년 11월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함 회장은 즉시 물러나야 하는 ‘CEO 리스크’ 급한 불은 껐다. 하나금융 내부 규범상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으로 형 확정이 미뤄지며 비상 경영 승계 절차는 밟지 않게 됐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함 회장은 공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등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적극 발을 맞춰 나갈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원화 코인 발행·유통 시장 선점을 목표로 관련 컨소시엄 구축을 그룹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그룹 본사 이전도 앞두고 있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수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86호 (2026년 3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