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매월 934만원 번다… 직장인 평균의 3배, 톱랭커들 수십억대 수입 탈세 조사 표적되나

    입력 : 2020.11.02 11:21:57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장난감 리뷰로 구독자 764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서은이야기’는 연간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까. 마카롱, 젤리, 쿠키 등 음식 리뷰로 99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인 ‘Jane ASMR 제인’이 매달 벌어들이는 수익은 얼마일까.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유튜버들의 수익이 처음 드러났다.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한 월별 수입 규모가 약 93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직장인 평균 월급(303만원)의 3배가 넘는 수치다. 국세청이 2019년 9월부터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한 뒤 처음으로 수입 규모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유튜버들은 콘텐츠 조회 수, 중간 광고 삽입 등을 통해 구글로부터 정산 받는 수익(371만원)보다, 제품간접광고(PPL)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562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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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이하 ‘유튜버’)’의 신규 등록 현황과 2019년 하반기 수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수입 금액을 신고한 유튜버 330명이 신고한 수입은 184억9000만원에 달했다. 유튜버 1인당 월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약 933만8000원으로, 연 평균 수입은 1억1200만원에 육박한다. 이는 2019년 말 국세청이 발표한 일반 직장인(1858만 명·근로소득자)의 평균 연간 급여인 3647만원보다 3배가 더 많다.

    유튜버들은 국세청에 영상 콘텐츠 조회 수, 중간 광고 삽입 등을 통해 구글로부터 정산 받는 광고수익은 73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전체 총수입의 40%를 차지했다. 구글로부터 매월 371만5000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유튜버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독자 수 100만 명을 달성하면 유튜브로부터 ‘골드 버튼’을 받고, 매달 1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에는 최근 논란이 됐던 이른바 ‘뒷광고(금전적 협찬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콘텐트를 제작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으로 포함됐다. 유튜버들이 광고주에게 협찬품을 받거나 금전을 받는 경우 부가세법상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 내역에 따르면 유튜버들은 구글로부터 정산 받는 광고수익보다 PPL 같은 제품 간접광고로 벌어들인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 외에 벌어들이는 제품 간접광고 등 수입은 매월 562만4000원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뒷광고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유튜버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확장 속도에 비해 여전히 다수 창작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올해 5월 구독자 10만 명 이상 파워 유튜버 4749명 중 330명만 세금납부를 신고해 채 10%도 세금신고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구글의 협조를 받아 사업자 납세 의무를 전면 안내하고, 엄정히 검증해야 한다. 국제송금으로 이뤄지는 수익뿐 아니라 협찬 등에 따른 과세도 누락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성실신고 유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유튜버 등의 ‘뒷광고’ 소득 신고를 철저히 안내하겠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건은 분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위원 지난 10월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위원 지난 10월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톱랭커 유튜버들 얼마나 벌고 있나 구독자 수와 평균 조회 수 등을 기준으로 개인 채널 구독자 순위 상위 10위권은 키즈가 독식하고 있다. 키즈 유튜버들은 비언어적 요소를 강조하며 영어 자막 및 설명으로 콘텐트를 제공한다. 먹방 콘텐츠도 키즈 콘텐츠와 유사하게 특별히 언어를 동반하지 않고도 전 세계서 통한다. 키즈·먹방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콘텐츠라는 점에서 구독자 수와 조회 수 모두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한다.

    녹스인플루언서 자료에 따르면 개인채널 구독자 순위 1~10위 중 8개 채널이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간식·놀이 리뷰 채널이었다.

    연간 수익 순위 1위를 차지하는 ‘서은이야기’를 비롯해 ‘토이몽TV’ ‘소닉토이’ ‘보람튜브’ ‘MariAndKids’ ‘DuDuPopTOY’ ‘Nao FunFun’ 등이 모두 어린이 대상 채널이었다.

    특히 ‘서은이야기(764만 명)’는 구글에서 연간 73억원(10월 19일 기준)을 벌어들여 개인 채널 중 최고 수입을 거두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했다. 서은이야기는 2014년생인 신서은 양의 애정결핍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부모가 함께 놀고 그 영상을 남기면서 시작했다. 직장생활에 바쁜 서은 양의 부모가 밤 9시가 넘어서 서은 양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다 보니 자다가 자지러지게 우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아이와 제대로 놀아줘야겠다고 결심한 부모는 서은 양과 노는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생후 21개월 때부터 진행된 유튜브 영상이 현재는 900개가 넘었다.

    마카롱, 젤리, 쿠키 등 음식 리뷰 채널인 ‘Jane ASMR 제인’은 개인 채널 2위로 연간 61억여원을 번다. 먹방은 ASMR(자율감각 쾌락반응)과 결합해 먹는 소리와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끌어 모은다. 시청자들이 먹방을 즐기는 이유로는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본능적으로 행복과 함께 위로를 느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신에서는 한국의 먹방이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해 압축성장을 통해 발전된 국가를 이뤄낸 한국인에게 널리 깔려 있는 불안감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밖에도 가수 제이플라 채널인 ‘JFlaMusic’은 14억원의 수입을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1인 미디어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유튜버’는 새로운 직업군으로 떠올랐다. 취업정보 사이트 인쿠르트가 진행한 ‘직장인 유튜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 4명 중 1명 이상(29.3%)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명 중 1명은 수익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취미 생활·일상 기록(47.0%), 수익창출·부업(36.7%), 업무 커리어, 포트폴리오 구축(10.2%) 등 다양한 이유로 유튜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직 중인 직장에 수익발생 사실을 안내 또는 수익을 신고한 경우는 14.4%에 그쳤다. ‘신고할 정도로 수익이 높지 않음(49.6%)’이라 답변한 경우가 절반을 차지했지만, 나머지 직장인들은 ‘신고 의무가 없음(37.8%)’ ‘신고 의무에 대해 몰랐음(12.6%)’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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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유튜버 탈세 많아 칼 빼들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를 새로 만들고,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의 사업자 등록과 수익 신고를 독려해왔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콘텐츠에 관계없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광고삽입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종 업종코드 신설 이후 사업자로 등록한 유튜버는 총 691명이다. 이 중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사업자인 ‘영상편집자·시나리오 작성자’ 등 인적시설과 ‘별도의 방송 스튜디오’ 등 물적시설을 갖춘 유튜버가 359명이다. 별도의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면세사업자로 신고한 유튜버는 332명이다.

    사업자로 등록한 유튜버 중에 시설을 갖추고 큰 규모로 운영하는 유튜버는 과세사업자로 구분된다. 이들은 매년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다음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수입 현황은 시설을 갖춘 큰 규모의 유튜버가 신고한 수입 내역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지난 5월 신고 기간을 맞아 송금 쪼개기나 차명계좌 수법을 악용한 고소득 유튜버 4000여 명에 대한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은 고소득 유튜버 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45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유튜버의 주요 소득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고수익 유튜버의 탈세가 빈번하게 이뤄져왔다. 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 제작, 송출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MCN(멀티채널네트워크) 업체에 소속된 유튜버의 경우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을 파악할 수 있지만, 개인으로 활동하는 대다수 유튜버들의 소득 파악은 쉽지 않다.

    서은이야기
    서은이야기
    유튜브 광고수익이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해외 송금 방식이기 때문이다. 외국환거래법상 외환거래는 연간 1만달러가 넘어야만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특히 구글은 지급받는 계좌의 본인인증 절차가 없어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금 수령도 가능한 구조다. 창작자가 해외에 개설한 은행 계좌를 수령 계좌로 등록하고 그 해외 계좌로부터 국내 은행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하면 파악이 더더욱 어렵다.

    예를 들면 1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시사·교양·정치 등 콘텐츠로 인기를 끌었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얻은 광고 수익 수억원을 숨겨 탈세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받을 때 대부분 금액은 딸 계좌로 받고, A씨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나머지 금액만 세무서에 신고하는 ‘송금액 쪼개기’ 수법을 쓴 것이다.

    1인 미디어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튜버는 상당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2018년 3조8000억원의 1인 미디어 시장 규모가 2023년 8조원으로 2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국내 유튜버는 5월까지 4379명으로 5년 전보다 12배 늘었다.

    특히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개인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튜브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 세급 납부를 신고한 인원은 330명으로 세금납부를 신고해 채 10%도 안 된다. 과세 당국의 유튜버 수익 파악 및 과세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유튜버들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수익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또 연간 누적 1만달러 초과 거래뿐만 아니라 건당 1000달러 초과 거래에 대한 외환거래자료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약을 맺은 90여 개 국가와 금융계좌정보(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잔액 등) 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세청이 1만달러 이하 거래를 일일이 찾아서 유튜버의 세금 탈루를 단속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에서 한계가 있다. 쉽게 말해 날을 잡고 대대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 한 상시적인 점검은 어렵다는 얘기다. 과세를 위한 자체 신고 독려에 국세청이 더욱 힘을 쏟는 이유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 “소득을 성실히 신고해 달라.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 등 해외 소득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세청은 또 6월부터는 유튜버 등 신종 업종 과세를 전담할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전국 128개 세무서에서는 별도 전담팀을 만들어 1인 미디어 등 신종업종의 사업자 등록과 과세를 담당한다. 국세청이 특히 주안점을 두는 것은 사업자 등록이다. 대부분의 유튜버 등 SNS 사업자들은 사무실이나 고용 인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임시적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익이 반복해서 난다면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Jane ASMR
    Jane ASMR
    ▶유튜버들 세금 신고 어떻게 하나 유튜브에 간간이 영상을 올리던 B씨는 조회 수가 생각보다 좋아 쏠쏠한 수익을 얻었다. 이에 전문 유튜버로 변신해 아예 촬영과 편집 담당자도 따로 고용했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 1100만원짜리 촬영 장소까지 임대했다. A씨가 올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게 얻은 수익은 6000만원(약 5만달러). 유튜브를 통해 올린 외화 수익은 종합소득세는 내지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A씨는 90만원의 부가세 가산세 통지서를 받았다. 왜였을까.

    A씨가 가산세 통지서를 받은 이유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세법상 지속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A씨는 6000만원 수익의 1%인 60만원을 미등록 가산세로 내야한다. 게다가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매출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무신고 가산세(0.5%) 30만원도 추가로 부과했다. A씨가 제대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90만원의 세금 대신 100만원도 환급받게 됐을 것이다. 촬영 장소 임대로 발생한 1000만원의 임대료 중 10%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 본인이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구분해야 한다. 인적 시설(영상 편집자, 기획자 등을 고용) 또는 물적 시설(방송용 스튜디오, 방송 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업종코드는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면세사업자의 경우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하면 된다.

    [홍성용 매일경제 모바일부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22호 (2020년 1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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