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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먹으면 ‘독’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 핵심 체크리스트
입력 : 2015.06.25 10: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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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는 세포막을 부드럽고 건강하게 해 영양분의 흡수, 배출을 돕고 외부 공격을 방어해 주고 염증반응을 줄여주는 착한 건강기능식품이다. 특히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를 해야 한다. 그러나 당뇨병 치료제, 아스피린 등과 함께 복용할 경우 대장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 오메가 3를 장기간 먹을 경우 염증치료가 더디게 될 수 있으므로 위염이 있는 경우 자제하는 것이 좋다.
협심증이 있을 경우 양파즙, 마늘즙, 은행잎 추출물을 많이 섭취할 경우 외상 지혈이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은행잎 추출물 혈전용해, 혈액응고를 막아주는 혈액순환이 잘되지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경우 즙을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간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급성 독성 간염이나 다른 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경우 코엔자임 Q10을 섭취할 때 유의해야 한다. 심장근육을 도와준다고 알려진 코엔자임 Q10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심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므로 식사를 잘하면서 먹어야 한다.
갑상선 질환자의 경우 항진증 셀레늄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항산화 기능이 있어 암을 예방하고 갑상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셀레늄은 권장량의 3~4배만 섭취해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임상보고도 있다. 특히 예방용 무기셀레늄과 치료용 유기셀레늄이 구분돼 있으므로 섭취에 있어 목적성을 따지고, 전문의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이거 진짜일까?”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 핵심 체크리스트 최근 일어난 ‘백수오 파동’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중국 등지에서 수입된 유사 건강기능식품도 시중에 심심치 않게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구매·섭취 전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①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가 붙어 있는가? 가장 먼저 찾아봐야 할 부분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마크가 붙어 있는가이다. 이는 식약처가 기능성과 안정성에 대하여 인증과정을 거쳐 관리되고 있는 제품이라는 표시이며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을 구별 짓는 포인트다.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르다. 일례로 면역력 관련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는 마늘류나 감초, 가시오갈피, 당귀 등은 소위 귀에 익숙한 건강식품이지 식약처의 인정과정을 통과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② 내 건강상태 체크는 필수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건강상태를 반영한 제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소 부족하다고 느꼈던 영양성분이나 성별과 연령, 생활패턴 등을 고려해 선물을 받을 사람에게 적합한 기능성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현재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사용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의약품의 효능이 저해되거나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③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돼 인터넷, 홈쇼핑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채널이 다양해지면서,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 집행 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가령 ‘특효’, ‘100% 기능향상’, ‘탁월한 항암효과’ 등 지나치게 식품의 기능성을 장담하거나 질병 치료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이니 피해야 한다.
④ 섭취량·유통기한 엄수해야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다. 유통기한도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지켜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 부작용 수준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유기체인 몸의 이상을 줄 수 있다. ‘섭취 시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한 뒤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⑤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 시 한글표시사항 확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자.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에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다. 특히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을 이용해 구입한 제품의 경우, 식약처가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함유돼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⑥ 반품·교환하려면 포장 훼손에 주의해야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지 않은 제품은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 시 반품이 가능하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방문판매원을 통해 구입할 경우에는 판매원이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개봉해 섭취하도록 유도해도 절대로 뜯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품이 훼손되면 해약과 반품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포장이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⑦ 스마트폰으로 건강기능식품 조회해 보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모바일 웹(http://m.foodnara.go.kr/hfoodi)에 접속하면,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별 정보, 구매 및 안전 정보뿐만 아니라,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 목록과 제품별 적정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제공하고 있으므로, 구입 장소에서 빠르게 검색 후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오해와 진실 5가지 ➊ 과유불급, 맛있고 좋은 음식도 과식하면 체하기 마련이다.
➋ 처방약과 궁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경우 위험하다.
➌ 특정 건강기능 식품을 같은 사람이 먹더라도 10대와 30대, 50대에 효과를 보면 평생 좋은 것은 아니다. 몸의 상태가 변해 원하는 영양소가 달라질 수 있다.
➍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므로 식사를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위산을 자극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좋다.
➎ 비타민C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통풍이 있는 경우 비타민C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통풍은 요산이라는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해 발생되는 질환이다. 통풍환자가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수산염이라는 성분으로 대사가 되어 요로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지훈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57호(2015년 06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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