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투자이민 톺아보기②] 트럼프 2기 대미투자 급증, 미국 법인 설립 성공 전략은

    입력 : 2025.02.28 10:04:21

  •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에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공사 현장. <사진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에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공사 현장. <사진 연합뉴스>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기술 경쟁 속에서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손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그리고 첨단 제조업의 육성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법인 설립’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미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형태 선정부터 부동산 계약, 은행 계좌 개설, 세금 신고까지 다각도의 준비가 필수다.

    미국은 높은 투자 안정성과 글로벌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며, 자유로운 환전과 자금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가 자본을 이동하고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또한 미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이나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아 보이지만, 일단 진입에 성공하면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발판을 얻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미국 내 사업 기록과 신용을 쌓으면 새로운 투자 유치와 현지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미국 투자는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법인형태, C Corp부터 LLC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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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식은 여럿이지만, 한국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고려하는 형태는 C Corporation(주식회사)와 LLC(유한책임회사)이다. 파트너십(Partnership)이나 S Corporation 등의 형태도 존재하지만, 외국인이 주주가 되기에는 제약이 있거나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있어 C Corporation 혹은 LLC가 일반적으로 선호된다.

    법인 형태를 결정할 때는 사업의 규모, 비자의 유형, 추후 상장 가능성, 주주 구성, 세금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거나 향후 주식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한

    다면 C Corporation이 적합하다. 발행 주식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기가 쉽고, 추후 기업공개(IPO)나 매각도 비교적 자유로우며, 비자 발급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단순히 부동산 투자나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LLC 형태가 운영상 간편할 수 있다. LLC는 법인으로서의 책임 제한을 보장받으면서도, 내부 조직과 과세 방식이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E2 비자 등 투자 비자를 활용하거나 훗날 지분 구조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LLC가 약간의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C Corporation은 미국에서 기업 활동을 확장하기에 전반적으로 제도적 강점이 크고, LLC는 유연한 운영 방식을 원할 때 유효하다. 따라서 먼저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규모 확장, 상장, 투자 유치 등)와 경영 참여 방식(대표자가 직접 현지에 거주하여 운용할지, 혹은 단순 투자 목적일지)을 명확히 설정한 뒤, 그에 맞추어 법인 형태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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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State) 선택과 등록 절차

    미국 법인을 설립할 때는 진출하고자 하는 주(State)의 법적·세무적 환경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델라웨어는 기업 친화적 법률과 신속한 법인 등록으로 유명하고, 네바다는 법인세가 없다는 점이 매력적일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한국 기업들의 왕래가 잦고 무역 환경이 발달해 있다는 이점이 있다. 각 주마다 법률이 달라, LLC 형태에 특수한 규정(예: 뉴욕의 신문 공고 의무)이나 추가 등록비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을 등록하는 순서는 대체로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또는 Articles of Organization)을 작성해 주 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등록 대리인(Registered Agent)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 내 실제 주소를 갖고 있는 개인 혹은 법인으로, 법인에 관한 공식 문서를 수령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아직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라면 등록 대리인을 통해 법정 서류를 수령하고 우편물 주소지로 활용할 수 있다.

    법인 등록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미국 국세청(IRS)에 고유한 세무 식별번호인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을 신청한다. 이는 한국의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대표자의 소셜넘버가 없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한 달 정도의 시일이 걸릴 수 있다. EIN을 받으면 미국 내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열어 자본금과 매출, 비용을 분리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일부 인터넷뱅크 계좌는 미국에 직접 오지 않고서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초기 영업 자금을 손쉽게 운용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주 차원에서 정해진 절차와 연방 정부(IRS)의 규정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 설립 대행 업체나 전문 회계사, 변호사와 협력하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며 설립 후에도 필요한 라이선스 등록, 세금 신고 및 공시 의무 등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

    E2 비자, 장기 사업 운영에 적합

    E2 비자는 미국과 투자·무역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 신청할 수 있는 ‘투자 비자’ 유형으로, 중국이나 인도 국적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해당 조약을 맺고 있어,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고 현지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면 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E2 비자를 통해 미국 내 법인을 직접 관리·경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 동반이나 비자 연장도 가능하므로 안정적인 현지 정착과 사업 확장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다.

    E2 비자는 ‘투자(Investment)와 사업 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앞서 살펴본 법인 설립 절차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법인을 설립한 뒤에는 반드시 실제 투자금을 투입해 사무실 혹은 공장 등을 마련하고, 직원 고용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구축된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E2 비자를 신청하면, 현지 대사관(또는 영사관) 인터뷰에서 사업의 진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재무 자료가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된다.

    무엇보다 E2 비자는 가장 빠르고 유연한 사업비자 중 하나로 여겨진다. 사업이 확장되는 대로 비자 연장을 계속할 수 있어, 미국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사업 운영을 꿈꾸는 개인과 기업에게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운영·세무 관리

    법인 설립에 성공하고 E2 비자까지 확보했다 하더라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운영과 세무 관리가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별도의 세금 제도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업종이나 주(State)에 따라 부과되는 라이선스·세금·허가증이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기업 내부 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소셜넘버가 없는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법인 세무 신고를 진행하기는 더욱 까다로울 수 있다. 이럴 때 미국 회계사(CPA)나 국제 세무 전문 로펌, 혹은 법인 설립·비자 발급에 전문성을 지닌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으면 효율적이다.

    전문가와 협력은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장 진출 후 곧바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뚜렷하다. 기업에서 미국 내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률 규정을 한 번에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인적 자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은 사실상 성공적인 미국 진출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홍창환 국민이주㈜ 미국변호사

    Q. E2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투자금이 정해져 있나

    A. 미국 이민국(USCIS)에서 구체적인 ‘최소 투자액’을 숫자로 못박아두지는 않고 있지만, 업종과 사업 규모에 비추어 충분한 자금이 투입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레스토랑 등 소규모 업종은 수십만달러로도 가능할 수 있지만, 제조업·유통업 등 대규모 사업은 그보다 훨씬 많은 자본을 요구할 수 있다.

    Q. 소셜넘버(SSN)가 없으면 법인을 설립할 수 없나

    A. 소셜넘버가 없어도 법인 설립은 가능하다. 필요 시 등록 대리인(Registered Agent)을 통해 주소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세무 식별번호(EIN)를 받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다.

    Q.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국 법인 설립이 필수인가

    A. 그렇다. 한국인 개인사업자 형태로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가 어려우므로, 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법인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E2 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Q. E2 비자는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유지 가능한가

    A. 투자 비자이므로,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수익창출·고용 창출이 이뤄짐을 보여줘야 한다. 재계약(연장) 시에도 동일한 요건을 검토받는다. ‘형식상 설립’이 아니라 실질적 활동이 있어야 한다.

    Q. C Corp과 LLC 중 어느 쪽이 비자 발급에 더 유리한가

    A. 일반적으로 C Corp이 주식 발행과 투자 유치 면에서 유리하여 E2 비자를 포함한 여러 기업비자를 받을 때 서류 구비가 수월하다. 그러나 소규모 또는 단순 투자 목적이라면 LLC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므로, 사업 목표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Q. 미국 법인을 설립하면 한국 본사와의 자금 거래는 어떻게

    A. 본사와 자회사가 서로 다른 법인이므로, 대출(Loan)·투자(Equity)·용역 계약(Management Fee) 등 형태를 구분해 회계 처리해야 한다. 세무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자율, 계약 조건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Q.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사무실 주소를 구하지 못 했을 때는?

    A. 임시로 등록 대리인의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요즘에는 가상 사무실(Virtual Office)을 이용해 주소를 확보하는 기업도 많다. 이후 실제 공장이나 오피스를 구한 뒤 주소를 변경하면 된다.

    Q. 투자 비자를 받고 나서 가족도 함께 체류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E2 비자를 받은 투자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E2 동반비자(E2 Dependent Visa)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거주와 학업이 가능하다. 배우자는 추가 취업 허가를 통해 별도 근무처를 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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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기자 · 자료 국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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