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강령
<매일경제 럭스멘 기자 윤리강령>
매일경제신문 기자협회는 기자들의 건전한 직업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정해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언론자유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격하고 독자의 알 권리를 지키는데 노력한다.
2. 공정보도
우리는 진실을 존중하고 특정권력,이익단체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대변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한다.
3. 오보 정정과 반론권 인정
우리는 보도에 잘못이 있을 때 지체없이 바로잡으며 피해자의 반론권을 최대한 수용한다.
4. 정당한 정보수집과 사용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며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언론인의 품위 유지
우리는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받지 않으며 취재원에게서 금품이나 특혜를 받지 않는다.
6. 취재원과 사생활 보호
우리는 보호하기로 약속한 취재원은 공개하지 않으며 개인의 명예,권익,사생활을 철저히 보장한다.
7. 외부활동의 제한
우리는 정당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된 업체,단체의 사업에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8. 판매, 광고활동의 제한
우리는 취재원에게 신문 판매나 광고 게재를 강요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9. 윤리위원회 설치
기자 윤리강령과 관련해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기자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천요강>
◇ 공정보도
1. 특정권력,금력,종교,이념,광고주,사회단체,이익단체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대변하지 않는다.
2.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기사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축소,확대,누락되는 것을 막는다.
3. 기자와 편집책임자의 편향된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최대한 이해 당사자의 주장을 공평하게 반영한다.
4. 보도자료를 기사화할 때 광고와 홍보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한다.
5. 통계,여론조사와 인용할 내용을 보도할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6. 비보도요청(오프 더 레코드)는 국익과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 명예에 손상을 줄 수 있을 때에만 인정한다. 불가피하게 인정할 때에는 취재원과 약속의 내용과 조건을 분명히 한 뒤 데스크나 편집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7.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기 전에 신문사 외부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취재원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소한의 설명을 할 수는 있다.
8. 다른 신문이나 매체,자료를 기사에 인용하거나 사진을 게재할 때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정당한 정보 사용
1. 취재과정에서 얻은 유무형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인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취재원에게서 얻은 모든 정보는 매일경제의 재산이며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2. 기자들은 보도되기 전 미공개정보를 포함해 취재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친족,친구의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3. 취재원의 회사에 투자하거나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등 취재원과 사업관계를 맺지 않는다.
4.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집단의 기사를 게재하도록 담당기자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자료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기사화 여부는 철저히 담당기자와 데스크의 판단에 맡긴다.
5. 위반여부를 개인이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데스크나 국장에게 상의한다.
◇ 언론인 품위 유지
1. 기자의 공정하고 품위있는 취재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재원의 향응,편의제공 등을 받지 않고 취재원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2. 취재원에게 제품, 서비스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상품의 무료이용이나 과다한 할인 등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취재원에게 인사청탁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청탁과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4. 취재를 위한 국내외 출장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체 부담하고 회사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취재편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위반여부를 개인이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데스크나 국장에게 상의한다.